매일신문

개정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시행 두달째

단체장,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이 개정, 시행된지 두 달이 다되었지만 구청장 등에게 전달되는 청첩장과 주례부탁은 줄어들지 않아 당사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대구시내 한 구청장 경우 선거법 개정 이전 1주일에 4, 5건씩 도착하던 청첩장 수가 최근들어서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안면이 없는 사람이 '유권자'라며 청첩장을 돌리거나 본인의 경조사도 아닌 제3자의 행사를 알리며 은근히 축의금을 요구하는 일도 많다.

이 구청 부속실 한 직원은 "선거법이 바뀌어 친족외에는 현금으로 축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고 알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이 많다"며 "선거법상 허용돼있는 1만5천원 상당의 기념품을 보내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여 난처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또 다른 구청장도 경조사 관련 초청장이 줄어들지 않아 기념품을 주문, 축의금 대용으로 삼고 있다. 이 구청은 선거법개정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까지 덧붙이는 등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구청장 후보도 최근 선거법상 불가능한 주례를 서달라는 요구가 밀려들어와 설득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대구시 선관위 한 관계자는 "선거기간 이외에도 축의금, 주례 등과 관련된 기부행위 제한은계속된다"며 "주민들에게 바뀐 선거법을 잘 설명해 필요없는 오해는 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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