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은행이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 합병시와 마찬가지의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 남궁훈 세제실장은 29일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5개 은행 퇴출과 관련, 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설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부실은행의 부동산을 우량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도 시점에서 부실은행은 특별부가세를, 우량은행은 자산취득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하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移延) 혜택을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우량은행은 인수 자산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대손처리 대상에 포함시켜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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