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은행이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 합병시와 마찬가지의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 남궁훈 세제실장은 29일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5개 은행 퇴출과 관련, 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설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부실은행의 부동산을 우량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도 시점에서 부실은행은 특별부가세를, 우량은행은 자산취득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하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移延) 혜택을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우량은행은 인수 자산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대손처리 대상에 포함시켜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