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은행이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 합병시와 마찬가지의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 남궁훈 세제실장은 29일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5개 은행 퇴출과 관련, 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설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부실은행의 부동산을 우량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도 시점에서 부실은행은 특별부가세를, 우량은행은 자산취득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하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移延) 혜택을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우량은행은 인수 자산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대손처리 대상에 포함시켜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문형배 "尹이 어떻게 구속 취소가 되나…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