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산·부채 인수 우량銀 취득·등록세 전액 면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우량은행이 자산·부채인수(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기업 합병시와 마찬가지의 세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 남궁훈 세제실장은 29일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위해 5개 은행 퇴출과 관련, P&A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에 나설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자산·부채를 인수하는 우량은행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부실은행의 부동산을 우량은행이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수·도 시점에서 부실은행은 특별부가세를, 우량은행은 자산취득에 따른 법인세 등을 부담해야하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과세이연(移延) 혜택을함께 부여하기로 했다.

과세이연 혜택을 받는 우량은행은 인수 자산을 끝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해당 부실채권을 대손처리 대상에 포함시켜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