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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알선료 주고 사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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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종모)는 1일 형사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알선료를 주고 사건을소개받은 ㅎ변호사 사무장 손용근씨(60)와 ㄱ변호사 사무장 박해인씨(42)등 변호사 사무장2명과 법무사, 경매브로커등 6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ㅂ변호사 사무장 이모씨(42)등 변호사 사무장 4명과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빌미로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인 및 사건브로커 3명등 모두 7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전직 경찰인 손씨는 97년 8월부터 변호사 사무실 무등록 외근 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담당 경찰에게 변호사 선임료의 20%인 건당 30~40만원을 지불하는 수법으로 형사사건 15건등 모두 22건을 변호사에게 수임케 하고 수고비조로 1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것.또 박씨는 97년8월부터 담담경찰로부터 모두 16건의 사건을 소개받아 변호사를 수임케 하고7백30만원을 받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법무사 도형환씨(41)는 97년 9월 간통사건을 합의시켜주고 양측에서 모두 2천3백만원을 받았으며 경매브로커 정쌍식씨(46)는 97년 9월 공장용지 4억원 상당을 경락받는등 경매절차를대리해 주고 2천2백7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이들 변호사 사무장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6~7명에 대해해당 기관에 통보, 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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