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무마와 정보유출 등의 대가로 소매치기조직 두목등에게서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경찰관 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영세)는 16일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김창기경위(54)와 북부경찰서 형사과 이상원경장(47), 동래경찰서 형사과 마기열경장(43) 등 7명에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경위는 부산지방경찰청 강력수사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95년12월부터 96년8월까지 소매치기조직 '호진파' 두목 손진달씨(47.구속)와 히로뽕사범 이상호씨(45.복역중)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1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경장은 지난해 5월 소매치기범으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인 훔친 자기앞 수표를 빼돌려주는 대가로 2백여만원을 받았고 마경장은 소매치기범 석방 명목으로 2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사하경찰서 형사과 배경한경장(40)과 동부경찰서 정보과 오세윤경사(51)는 소매치기 단속을 하지 않는 대가로 각각 6백80여만원과 4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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