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시행중인 산업기능요원 농업인 후계자제도가 갈수록 배정인원이 줄어드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94년부터 징병검사를 받았거나 당해연도에 받을 대상자중에서 농토를 가지고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원하면 병역특례규정에 따라 현역입영대상자는 36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8개월 농사를 짓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젊고 우수한 인력을 조기에 농촌에 정착시킨다는 것이 배경이어서 의무기간 농사를 짓고나면 대부분 2년후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각 시군에 배정되는 인원이 해마다 줄어들뿐만 아니라 의무기간을 마친 대상자중 상당수가 농촌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버려 당초 목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포항시의 경우 이 제도에 의해 편입된 대상자는 94년 10명, 95년 12명이었으나 96년 7명, 97년 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겨우 1명만 선정돼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또 포항시농촌지도소 조사 결과, 의무기간을 마친 22명중 절반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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