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19일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창설 조약이 영토 점령을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앨런 베이커 외무부 법률전문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백여개국이 지난 17일 로마에서 서명, 승인한 역사적인 이 조약이 점령지 정착촌 건설을 대량학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침략등과 함께 처벌해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치의 대량학살 잿더미 위에 건설된유태국가가 곤경에 처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이 조약에 서명할 경우 수십만에 이르는 점령지정착민들이 기소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인 대량학살로 고통당한 이스라엘로서는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을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 왔었으나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는데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인들을 전범으로 만드는 조약에는 이스라엘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량학살, 전쟁범죄, 반인륜적범죄등 국제범죄들을 재판할 세계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창설하기 위한 유엔다자간협약의 서명식이 18일 로마에서 있었다.
유엔은 이날 프랑스가 처음으로 ICC창설협약에 서명했다고 말했으나 이번 로마회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중 협약서명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세한 서명국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