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훈장 무궁화장 초중등 교원도 받는다 교육부-교총 합의

앞으로 초중등학교 교원도 국가가 수여하는 1등급 훈장인 국민훈장무궁화장과 2등급인 모란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교총 김민하(金玟河) 회장과 이해찬(李海瓚) 교육부장관은 21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8년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초중등 교원도 40년 이상을 근무하면 2등급 훈장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무궁화장 수여대상에도 포함되게 됐다.

그동안 정부포상업무 지침에는 초중등 교원이 모란장을 받기 위해서는 48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이들 교원이 이 훈장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무궁화장의 경우 초중등 교원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곧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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