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법서약 않으면 사면제외

정부는 24일 미전향 장기수라도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단행될 8·15 특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준법서약을 하는 시국·공안 사범은 가급적 많이 사면시키기로 하고 이날부터 각 교도소별로 준법서약서를 접수하기 시작했으며 일반 형사범과 외국인 범죄자들도 폭넓게 사면키로 했다.

박상천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8·15 특사는 정부수립 50주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대대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박장관에게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보낸 노동자 시인 박노해씨(41·본명 박기평)등 2백∼3백명의 시국·공안 사범들이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박장관은 또 한보비리에 연루돼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뒤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권노갑·홍인길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이들 두전직 의원과 지난 3월 특사에서 제외된 신광식, 우찬목, 이철수 전제일은행장등도 은전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박장관은 "재판진행 절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선거사범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면서도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개별 검토하겠다"고 밝혀 선거사범도 일부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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