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7% 오른 시급 1천5백25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각 9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경희대 부총장)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노동자측이 제시한 2.7% 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14대 12로 가결시켰다.
이날 확정된 안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는데 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 월 2백26시간 기준 33만5천6백10원에서 9천40원 오른 34만4천6백50원이 된다.





























댓글 많은 뉴스
'최고가격제'에도 "정신 못차렸네"…가격올린 주유소 200여곳
대구 취수원 이전 '실증 단계' 돌입…강변여과수·복류수 검증 본격화
경북 서남부권 소아·응급·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대구시, 11월까지 성매매 우려업종 점검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