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저임금 2.7% 올려 적용

올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7% 오른 시급 1천5백25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 각 9명,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수곤.경희대 부총장)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노동자측이 제시한 2.7% 인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14대 12로 가결시켰다.

이날 확정된 안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되는데 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는 한 오는 9월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 월 2백26시간 기준 33만5천6백10원에서 9천40원 오른 34만4천6백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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