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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통폐합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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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 신입생 증원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모집단위를 자유롭게 신.증설하거나 통폐합할 수있게 된다.

29일 교육부의 '99학년도 산업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에 따르면 지방 사립산업대는 현시점에서 '교원.교사 확보율 각 50% 이상'이라는 정원자율화 조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내년3월1일까지 이를 지킬 능력이 있으면 99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또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교육부가 각 대학의 교육여건과 특성화 계획 등을 평가, 증원 여부와 규모를 정하게 된다.

이같은 방침은 현재 산업대 교원 및 교사 확보율이 각각 평균 40%대에 불과, 종전 조건을그대로 적용할 경우 증원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특히 총정원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단위나 단과대를 신.증설,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자체 발전계획이나 산업계 요구에 따라 특성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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