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앞으로 청와대와 정부 관련 언론보도에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을 경우 반론권을 요구하거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최근 오효진정부공보실장을 통해 정부 각 부처공보관들에게도 이같은지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청와대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내용에 사실에 입각하지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과거 정부에선 제재에 가까운 일을 했으나 국민의 정부에선 언론에반론권을 요구하고 언론중재위도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15일자 중앙일보에 실린 '강위석 칼럼'에 대한 반론문을 박대변인 이름으로 8일자에 기고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6일자 '한겨레 21'의 'DJ가 YS로 보인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13일자에 기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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