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가족에게 1천만원(세대주)에서 5백만원(세대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자금지원과 세무조사 유예 및 소득세와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연장 등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조기수습대책을 마련했다.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는 이날 오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와 국무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뒤정부세종로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행자, 이정무(李廷武)건교장관 등 관계장관들이 배석한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수해복구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호우에 따른 부상자에게도 사망.실종자의 50%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세대주 등이 사망.실종한 경우에는 세대당 4백만~5백만원의 생계보조금을 추가지원하기로 했다.주택파손의 경우 2천만원, 주택침수의 경우 수리비로 45만~75만원을 지원하고 신축을 희망하면 2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면적 1㏊당 피해정도에 따라 5백34만원에서 1천68만원을 지원하고 농경지 침수시에는 종자대와 비료대 등 1백42만원과 농약대 54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에서 7백74개(대구경북 3개포함)의 중소기업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중소기업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국세뿐만 아니라 각종 지방세의 징수도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수해복구자금에 대해서는 피해금액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수해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농협과 주택은행 등 시중금융기관을 통해 3천만원이내의일반자금과 2천5백만원이내의 주택자금을 일반대출금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상추.파.오이 등 시설채소를 긴급출하하고 무.배추 등의 출하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농협비축쌀 80만석 공매등 농산물수급안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이밖에 정부는 △수해지역 비상급수와 폐기물.쓰레기처리대책과 △이재민 구호 및 방역대책△통신복구대책 △도로.제방.철도복구대책 △군병력지원대책 등도 마련하는 등 정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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