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 제공 및 지역개발 목적으로 영덕군이 준농림 지역에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시설 설치 허용을 추진, 귀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경제난 이후 다시 득세하기 시작한 개발우 주의의 한 유형이 아닌가 주목되고 있으며, 다른 시군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을것으로 보인다.
영덕군이 마련한 '준농림 지역내 숙박업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안에 따르면 호소의 상류로서 유하거리 1백m 이상인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상수 취수장으로부터 상류5㎞ 이내이더라도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는 지역 등엔 숙박업소 등의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음식점 및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조례로 허용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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