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범 신창원과 관련, 허위신고를 한사람들이 잇따라 즉심에 회부.
대구 달서경찰서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노래방 업주를 시간외 영업으로 단속케 할 의도로 '노래방에 신창원이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씨(35·대구시 서구 내당동)를 13일 즉결심판에 회부.
대구 남부경찰서도 11일 지나가는 20대 남자에게 '신창원을 잘 안다'며 말을 걸어 이 남자가 오인신고를 하게 해 경찰을 긴급출동케 한 혐의로 김모씨(46·대구시 남구 대명동)를 즉결에 넘겼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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