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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군위안부 동원 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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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의 군위안부 동원을 '여성의 노예화'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관련책임자 처벌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13일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 회의에 제출됐다.

유엔인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보호소위(차별소위)에 의해 특별보고관으로 지정된 미국의게이 맥두걸 변호사는 이날 1년간의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전시(戰時)조직적 강간, 성적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소위에 제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맥두걸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일본정부 및 일본군은 1932년부터 2차 세계대전종료시까지 20만명 이상의 여성을 아시아 전역에 설치된 '강간센터(Rape Center)'로 강제 동원했다"며 "일본정부가 군위안소에 직접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맥두걸 보고관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도덕적 책임뿐아니라 법적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따라서 도덕적 책임하에 설립한 일본의 아시아여성기금은 법적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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