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때마다 하천정비가 중앙재해복구산정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항구적인 방지를 위해 개량복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천재해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서 있는 지구와 상습침수지등은 재발방지를위해 개량복구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이같은 기본계획이 없는 소하천 등의 경우는 원상복구만 하는데 그쳐 수해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의성군은 남대천과 쌍계천이, 군위군은 위천 곡경천 남천 등만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서 있지만 이들 하천들도 중앙 예산부족으로 겨우 원상복구만 하는 실정이다.
의성군내는 이번 수해로 하천제방 24개소 16.5㎞가 유실됐고 군위지역도 준용 직할 소하천등 1㎞이상이 유실됐다. 군관계자들은 "수해가 반복되는 하천은 하천유수 등을 감안해 개량복구를 통한 항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의성·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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