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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앙위주 재정운영 틀·방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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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 위주로 짜여져 있는 지방재정의 틀과 운영방법이 전환되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의 기본지침 시달,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제출,투·융자사업 심사, 지방재정 진단 및 평가 등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재정 시스템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전국 2백34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결과,지방세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무려 62.4%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35개 군과 2개 시, 1개 자치구 등 38개 자치단체는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게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내지는 심각성에 반해,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본 글은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기준 설정이필요하다는 제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치재정 하한제(가칭)'를 도입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있는 재정의 하한선을 설정한 후 최소한 그 이상의 자치재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자치재정 하한제'를 구체화하면 첫째,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 후 1백% 보장해 주도록 한다. 96년 세출중 경상경비의 비중은 전국 평균이 25.9%, 1백87개 자치단체가30%이상, 43개 단체는 50%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이상을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재정 하한제' 도입에 있어서 어느 수준을 '하한선'으로 설정하느냐 하는 것인데여기서는 그 수준을 개략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95년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 수입과 자율적 집행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를 합한 비중이 전국 평균은 76.6%, 시 72.5%, 군 58.8%, 자치구 53.0%임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2/3이상 80% 수준 정도를 자치재정 하한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재정 하한제'가 확립되면 각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율권이 급격히 신장되고 자치단체간 상당 정도의 재정적인 균형을 이루어 진정한 자치권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될 것이며, 자치단체장들이 정보력과 로비력 경쟁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본 글은 '자치재정 하한제'의 도입에 관한 기초적인 수준의 제안이므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문제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다.

김문식(영남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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