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 1천만원의 뇌물수수로 26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정재균영천시장의 석방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구속이후 형을 선고받더라도 확정판결이전 출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업무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6일 출소한 정시장은 1주일내 항소를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정상업무를 수행해도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다는 것.
정시장은 구속이후 이번 사건을 줄곧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업무복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장이 업무복귀를 포기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업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장이 구조조정에 따른인사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견해가 조심스레 제기되고있다.
〈영천·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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