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재균 영천시장 출소후 행보는…업무복귀 법적 제약은 없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 1천만원의 뇌물수수로 26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정재균영천시장의 석방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구속이후 형을 선고받더라도 확정판결이전 출소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업무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6일 출소한 정시장은 1주일내 항소를 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정상업무를 수행해도 아무런 법적하자는 없다는 것.

정시장은 구속이후 이번 사건을 줄곧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 무죄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스스로 명예회복 차원에서 업무복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장이 업무복귀를 포기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업무를 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는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시장이 구조조정에 따른인사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견해가 조심스레 제기되고있다.

〈영천·金相祚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