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 수해로 제방과 소규모 하천 농로 등의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농조와 자치단체간 각급 공사에 따른 사전 업무협조가 전혀 안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 이번 수해로 단밀면 팔등리 배수장 제방붕괴를 비롯 농조관할 몽리지역에서농로유실 등 엄청난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농조가 해마다 배수장개선, 경지정리, 용수로 등 각종 대형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감독권이 농진공과 경북도에만 있어 정작 해당 자치단체는 공사 착공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용배수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와 사전에 하천수량 유속 등 점검은 물론 전반적인 기술검토 및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군관계자들은 "농조사업에 대한 감독권 문제를 떠나 재해예방 차원에서 각급 공사는 시행전에 자치단체와 사전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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