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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 전매된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최종매입자가 납부해야 하며 산정기준은 최초분양가가 아니라 프리미엄(웃돈)을 포함한 실거래가격이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법을 검토한 결과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지급한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분양권 전매 아파트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방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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