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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 대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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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취업자들이 최근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역류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노동부직업안정센터 등에 구직자로 등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공공근로사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근로사업 참가인원 선발때 신청자들에게 구직등록 증명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번기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 취업자들이 공공근로사업장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루 3만5천원이내에서 해당 지역의 임금추이를 고려해 노임을 탄력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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