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직자들 경조사 공포증

결혼시즌이 닥치면서 지방정가 공직자들 사이에 현금 대신 선물로 경조사 부조를 하는 새로운 양상이 생겨났다.

이는 지난 5월 부터'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에 따라 공직자들이 선거구민들의 경조사에 제공할 수 있는 축.부의금품 범위를 1만5천원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이달 들어 매주 10여건 이상의 청첩장을 받는 대구 모 구청장은 아예 1만5천원짜리 액자를대량 구입해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작은 선물로 대신한다'는 문구를 붙여 선물을 보내고있다.

결혼식에는 앨범, 상가에는 종이 조화를 보낸다는 다른 구청장은 "상가에 종이 조화를 보냈다가 안 좋은 소문을 들었다"며 "선거법이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 곤란할 때가 많다"고 밝혔다.

김모 성주군의원은 "지난 자식 혼사에 한 선거구민이 3만원을 부조했는데 이달초 치러진 그분의 혼사에는 법규정에 따라 1만5천원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해서 화장품세트를 축의품으로 내놓았다"는 것.

이의근 경북지사와 최희욱 경산시장, 김건영 성주군수 등은 결혼식의 경우 주문제작한 앨범,장례식엔 조화로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 또 변태영 경산시의회의장은 하례품으로 다량 주문한 벽걸이 시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주군의원 김모씨(57)는 체중계와 촛대 등 제수용품으로 각각 결혼.장례식을 찾는다는 것.

모 경산시의원은 "장례식에는 몸으로 때우면 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주변인사의 결혼식엔 1만5천원 범위에서 선물하기도 그렇고 안할 수도 없어 아예 참석을 피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곤혹스런 입장을 설명했다.

한 공직자는 또 "어려운 자리에는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암암리에 경조금을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洪錫峰.金成祐.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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