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총기사용은 신중하게

경찰관의 직무집행중 총기를 다룰때는 극히 제한된 상황과 범위가 필요한데도 최근 총기남용이 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원으로 도주한 차량절도용의자를 추적끝에 실탄을 발사,한동안 병원구내가 공포에 질린 사건은 범인검거가 아무리 중요하다해도 지나친 감을 준다.얼마전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사람을 쏘아 죽게도 했다. 지난달엔 10대강도에게 실탄을 무려 12발을 발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엔 '무기사용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로 총기사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총기소지가 일반에 허용되고 있는 나라는 용의자들의 무장상태에 따라 총기사용을 하도록 돼있지만, 이 경우도 현행강력범등 총기사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경찰관들의 잦은 총기남용논란은 탈주범 신창원을 잡기위해 지난7월 장비관리규칙을 고치고부터다. 종전엔 총기와 실탄을 분리휴대토록 했으나 이제한을 삭제했다. 또 '공포탄 2발장전'을 공포탄1발 또는 곧바로 실탄장전도 가능토록 한 것이다.

경찰청이 집계한 1~8월사이 전국 경찰관 총기사용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의 2백건보다23.5% 늘어난 2백47건이나 된다.

특히 장비관련규칙을 고친후 8·9월 두달사이 51건 발사에 1명 사망 7명 중상으로 집계됐다. 총기사용 빈도가 잦아지면서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점은 과연 그 어떤 상황에서 꼭 발사를 해야할만큼 긴급한 사태인지를 경찰이 식별하고 있는지 여부다. 흉기를 든 용의자 또는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권총을 사용하지않고는 방법이 없는지도 궁금한 것이다.

경찰관계자들은 갈수록 흉포해지는 범죄에 총기가 아니면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총기사용에 대한 규제보다는 안전하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관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경찰측의 주장은 일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경찰관이 상황판단을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소양교육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관에 대항하는 상대편의 연령및 성별에 대한 판단은 물론 무장상태·흉기종류등도 신속히 파악해야 한다. 단순히 접근을 막으려는 위협적인 제스처인지 경찰관의 신체상 직접 위해를 가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

지나친 총기사용 규제로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축돼서도 안되겠지만, 범인 체포에 임하는 경찰관들이 무술연마·사격훈련등을 통한 세련된 태세를 갖춰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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