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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도 '무용지물' 소비자 애꿎은 피해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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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부도가 늘면서 소비자들이 수리 및 환불을 받지 못하는 'IMF형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우동자동판매기를 5백50만원에 구입한 김모씨(40.대구시 달서구 성당동)는 지난달20일 기계가 고장났으나 제조처인 ㅎ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또 판매업체인 ㄱ유통측도 "제조업체의 폐업으로 부속품을 구할 수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되레 하소연했다는 것.

지난 5월 교동전자상가의 한 소매점에서 무선전화기를 산 이모씨(35.대구시 북구 산격2동)는지난달 21일 전화기가 고장나 제조처인 스카이전자에 연락했으나 이 회사는 문을 닫고 없었다.

또 판매상마저도 최근 폐업해 환불을 요구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의류제조업체인 동양어패럴의 10만원권 상품권을 가지고 최근 모 백화점을 찾은 전모씨(34.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는 이 회사의 부도로 소속 매장이 이미 철수한 뒤여서 상품권이 종이조각이 되고 말았다.

동양어패럴과 보증계약을 맺은 ㅈ은행에 따르면 상품권은 금융기관이 해당 금액을 반환토록돼있으나 동양측이 상품권을 남발,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한국소비자연맹 대구경북지회 양순남간사는 "제조처가 폐업하면 품질보증기간에 한해 판매업체에서 수리 및 보상을 책임져야한다"며 "그러나 최근엔 두 곳 모두 폐업한 경우가 많아 소비자만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고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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