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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금 이자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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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농·수·축협 등의 단위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이나 예금에도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과 예금에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 조세감면규제법이 지난 95년 1월 시행 이후 4년만인 올해말에 끝나게 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이들 조합의 출자금과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를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이자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려, 세율을 내년에는 5%, 오는2000년에 10%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과 금고에 출자하거나 예금한 농어민은 내년에 이자소득의 5%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은 이자소득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이자소득액의1.7%)를 추가 부담, 이자소득액의 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재경부는 농·수·축협 등의 예금에 가입한 농어민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가 이자소득세를부담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 예금자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의 세금면제로 상대적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고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수·축협 등의 단위조합과 신협, 새마을 금고는 가구당 2인에 한해 1인당 출자금1천만원과 예금 2천만원 등 3천만원 한도내에서 이자소득세 면세혜택이 주어지고 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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