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부터 6개월 미만짜리 무역어음에도 재할인제도를 적용하는 한편 대상도 모든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규모 자본재 지원확대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해 6개월 미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9월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무역어음 재할인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최근 무역어음 발행대상을 5대 재벌을제외한 모든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수출입금융 경색 완화방안을 마련했으나 대상품목이자본재로 제한되어 있고 6개월 미만의 단기거래에 대해서는 무역어음 재할인이 불가능해 수출입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1일부터 5억달러를 무역어음 재할인재원으로 확보해 14개 시중은행이매입한 수출환어음을 재할인해주고 있으나 21일 현재까지 9천4백만달러밖에 소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어음 재할인 재원을 소진상황에 따라 10억달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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