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 결혼시즌을 맞아 전세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이럴때일수록 전세계약시 세심한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세를 구할때 지역을 따져라=얻는 집이 나중에 빠지기 쉬운 곳인가부터 점검한다. 전세가 잘나가지 않는 집은 전세기간이 만료될 때 주인과의 마찰을 부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집주인은 어떤 사람=임대인의 직업을 살펴야 한다.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대출을 받기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 또 임대인의 전세금 운용 용도가 대부분 주택마련 자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임대인의 재산구조도 따져봐야 한다.
△계약기간은 탄력적으로=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신축적으로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따라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임차인들은 계약기간을 1년 정도로 정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세 계약상대는 등기부상 소유인이어야=전세계약시 임대인은 반드시 등기부상의 소유자라야한다. 만약 소유자의 가족 등이 대신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꼭 확인한다.
△전세금 보존 수단을 활용하라=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로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다.집주인이 꺼려하겠지만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한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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