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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공정거래사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나 일정양식의 시험만 통과하면 공정거래사 자격을 주되 보수를 받는 등공정거래사 업무를 생업으로 할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일정기간 수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공정위는 6일 "내년부터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변호사법 등 관련법규를 고쳐 내년 4월쯤부터는 공정거래사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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