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등 집행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시의회는 제37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시장과 공무원이 의회의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시의회는 또 회의 규칙도 개정 본회의장에서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3분 자유발언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 해정사무감사와 조사가 순조롭고, 시정질의나 보충질문과 상관없이 수시로 지역현안을 질의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의원들이 수시로 시장 등 고위 공무원을 출석시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의원들이 인기성발언으로 의사진행이 비효율화 될 우려도 없지 않다.
〈李弘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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