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식당 신축관련 수뢰 민원인 1명 구속

【구미】 공직자 비리수사를 벌이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식당 신축과 관련, 민원인 박순을씨(40.구미시 형곡동)를 횡령, 뇌물공여,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미시 직원 한모(44)씨는 허위공문서작성, 강모(52), 김모(34)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구속된 박씨는 96년 8월 구미시 사곡동 명금식당 신축과정에서 동업자인 이모씨에게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4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여덟차례에 걸쳐 1천2백44만원을 받아 썼으며식당 진입로의 도로점용 및 지적측량검사와 관련, 지난해 1월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시직원 한모씨(7급) 지난해 1월 도로점용 변경과 관련 현장확인도 않고 도로점용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허가서를 작성, 행사한 시직원 한모씨(7급)와 박씨로부터 각각 50만원과 1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6급), 김모씨(7급)는 불구속 입건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