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대그룹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여신중단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박지원(朴智元)청와대대변인은 16일 "정부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으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금융감독위원회나 은행등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및 발전설비 계열사에 대한 재벌의 단일 경영주체 선정 등이 재계의 자율합의 시한인 11월말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여신중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선정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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