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6일 삼성증권이 주가지수옵션 10월물의 만기일인 지난 8일 1백억원 어치의 주식을하한가에 매도함으로써 옵션시장에서 6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밝혀내 증권감독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와 별도로 삼성증권이 하한가에 매도한 주식을 제3자가 싸게 매입해 부당이득을 올렸는 지에 대해 집중 조사중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후장 동시호가 때 지수비중이 큰 현물주식 1백억원 어치를 하한가에 매도,종합주가지수가 8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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