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보험회사가 설암수술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항암제가 아닌 항생제 등을 투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암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 환자측이 반발하고 있다.황태연씨(58.문경시 호계면 막곡리)는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설암수술후 그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4일까지 영남대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나 입벌림, 언어, 음식물 씹는 장애와아래턱 관절 강직현상의 후유증이 심해 다시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지난 8월부터 문경시 점촌동 평안의원에 입원, 영양제 주사와 항생제를 투약중인 황씨는암보험에 가입한 삼성생명측이 항암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급여를 거절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평안의원 조칠균원장은 "암 수술 후유증 치료에 암보험 급여를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일"이라며 "황씨의 경우 보험회사의 말대로 항암제를 계속 투여할 경우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며현재로서는 항생제와 영양제 주사 이외의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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