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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세 장기체납학교 재산 압류·해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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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방세 징수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부산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학교의 통학버스와 전화기 등을 압류했다가 학교법인측의 변제약속을 받고 3시간여만에 압류해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부산 금정구청은 20일 낮 12시쯤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7억9천여만원을 2년여동안 장기 체납한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브니엘학원 소유 통학버스 4대와 전화기 2대를 압류, 봉인했다.그러나 학생 통학불편을 우려한 학원측이 곧바로 체납세의 일부 변제를 약속함에 따라 이날 오후3시쯤 압류를 해제했다.

금정구청측은 이번 조치에 이어 학원측이 계속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나머지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추가 압류키로 했다.

학원측은 "영리단체도 아닌데다 체납세 납부를 위해 학원 소유 부지를 매각 추진중인데도 구청측이 압류조치한 것은 과잉조치"라며 반발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체납세의 단계적 납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李相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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