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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비리 21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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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비리 사건과 관련, 이권청탁 대가로 경성그룹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회의 정대철부총재겸 전 KBO(한국야구위원회)총재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정부총재는 신문에서 "지난해 4월30일 국민회의 총재경선에 앞서 보원건설 이재학사장(48)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 오간 적은 결코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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