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은 그동안 1인당 2천만원까지 2%의 농특세만 물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사실상의 비과세상품이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들 상호금융권 예금에 대해서도 5%의 이자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자소득세율 감소폭에 따라 부과되는 농특세를 감안하면 이자 소득세율은 6.7%로 높아진다.이는 상호금융권의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이 조세감면 규제법상 9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99년부터는 5%, 2000년부터는 10%로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2000년부터는 이들 상호금융권의 금융상품은 다른 금융기관의 세금우대상품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올연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비과세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의예탁금도 연내에 가입하면 만기가 될때까지 농특세 2.2%만 물뿐 다른(?)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입을 서두르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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