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산품 결함사고 10년간 전액배상

재경부 내년 실시

내년부터 공산품과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제품을 만든지 10년 안에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소비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7일 개최한 뒤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제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생겨도 제조자의 과실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제조자의 과실이나 고의에 관계없이 소비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보호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공산품과 가공식품 전체로 정했으며 서비스업이나 건축물은 동일규격의 대량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제정 시안에서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제조자의 배상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으며 적용기간은제품을 생산한 뒤 10년 이내로 정했다. 10년이 지난 뒤에 발생한 사고는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따져 법원이 배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과 함께 사후 배상 뿐만 아니라 사전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 및 사업자의 의무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구제 등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소비자제품안전법을 내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중 1명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 제기 없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법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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