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내는 보육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최대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나고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도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9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에 따르면 내년 1월 실시되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어린이집, 놀이방 등의 보육비가 새로 소득공제대상에 추가돼 영유아1인당 연간 7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남성 근로자로서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증권회사의 주식저축과 함께 투신사에서 취급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신탁재산의 80%이상을주식에 편입)도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돼 저축불입액의 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액이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돼 최대 1백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들 저축의 세액공제혜택은 올해말 가입분까지다.
창업지원을 위해 당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20%를소득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을 확대, 같은 용도의 수익증권에투자하거나 벤처기업육성조합에 출자해 출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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