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도덕성의 보루인 가정에서 은밀하게 또는 노골적으로 빚어지는 폭력이라고 더이상 가정사로 치부, 외면할 수도 외면해서도 안된다는 사회적.법적 잣대인 '가정폭력방지법'이 지난 7월부터시행돼 지역여성계는 하나의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된세칭 '가정폭력방지법'이 지역여성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으나 어느 지역보다 민관이 일치단결하여 가정폭력을 추방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편 곳이 대구경북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위기여성전화 '대구 1366'에 4백25건, '포항 1366'에 1백64건, 대구가정폭력치료센터에 9백14건 등 1천5백3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도저히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2백49명의 여성이 대구시태평상담소에 입소했고, 경북지역의 경우 쉼터가 없어서 대전쉼터등 타곳으로 연결돼 쉼터마련이 시급하다."법 시행으로 일차적인 목표는 달성됐지만 '죽은 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법'이 되도록 더 관심을기울여야합니다"
대구가정폭력치료센터 신보라씨는 "여전히 가정사에 개입하느냐는 의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일부에서는 가정폭력을 더 은밀하게 심화시키는 사례도 없지않다고 들려준다.30대 주부 이경옥씨는 남편의 폭력을 법과 상담기관에 호소했지만 여전히 가정사로 간과하려고한다고 언론에 하소연했다.
대구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가동된 가정폭력처리불만신고센터에는 사건처리 미흡, 가해자 즉시 훈방 등의 불만이 접수돼 법과 현실의 거리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 제3회 여성주간 기념으로 가정폭력방지특별캠페인을 펼쳤고, 6월에는 대구여성의 전화가 가정폭력피해구속자 석방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펼쳐 폭력남편을 살해한 박옥란주부가 8.15 특사로 풀려나기도 했다.
대구시.대구지방경찰청.대구여성의전화는 법시행에 따른 '가정폭력사건 연계망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6월26일 대구지방경찰청)을 열어 유연한 대응력을 보여주었고, 대구시는 가정폭력상담사례집 '더불어 살고 싶은 행복'을 펴내 지속적인 관심을 대변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법이 초기단계인 위기개입식이고, 상담서비스도 여성을 제1차적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해자는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연구원 김정옥원장은 "가정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동시에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제도가 도입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崔美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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