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근무지를 이탈해 하루 7만~10만원을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의사로일한 김모(31·경북 의성군 비안면 보건소장) 임모(27·의성군 보건소) 노모(28·의성군 안계면보건지소장) 정모(29·의성군 안계면 보건지소) 조모씨(30·의성군 남천면 보건지소장) 등 공중보건의 5명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적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대구시 동구 신암동 모의원에서 1일 1명씩 순번을 정해 평일은 오후5시~오전7시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오후5시~오전7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각 7만~10만원을 받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