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4일 근무지를 이탈해 하루 7만~10만원을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의사로일한 김모(31·경북 의성군 비안면 보건소장) 임모(27·의성군 보건소) 노모(28·의성군 안계면보건지소장) 정모(29·의성군 안계면 보건지소) 조모씨(30·의성군 남천면 보건지소장) 등 공중보건의 5명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적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대구시 동구 신암동 모의원에서 1일 1명씩 순번을 정해 평일은 오후5시~오전7시까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오후5시~오전7시까지 당직근무를 하고 각 7만~1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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