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다중충돌사고 책임 범위는

최근 차량 다중추돌사고가 잇따르면서 책임소재와 배상범위를 둘러싸고 사고 당사자들이 다투는경우가 잦다.

추돌사고는 일차적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배상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A-B-C-D 네차량이 주행중 D가 C를 들이 받아 연쇄추돌로 이어졌다면 제일 먼저 사고를 낸 가장 뒷 차량인 D차량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고차량 중 일부가 정차돼있는 가운데 뒤따라온 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연쇄추돌 사고시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A-B-C-D 네 차량이 도로 주행 중 B가 A와 추돌한 뒤 정차해있는 가운데 B-C-D 차량이 다시 잇따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감안,A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사고발생시 앞 차량의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즉 뒷 차량이앞 차량의 뒷 범퍼를 수리해주고 자차 피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다중추돌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사정이 조금 복잡해진다. 앞 차량을 추돌했을 때 다친 것인지, 뒷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다친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어쨌든 이같은 대원칙은 사례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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