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 다중충돌사고 책임 범위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최근 차량 다중추돌사고가 잇따르면서 책임소재와 배상범위를 둘러싸고 사고 당사자들이 다투는경우가 잦다.

추돌사고는 일차적으로 사고원인을 제공한 차량에 배상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A-B-C-D 네차량이 주행중 D가 C를 들이 받아 연쇄추돌로 이어졌다면 제일 먼저 사고를 낸 가장 뒷 차량인 D차량이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이다.

사고차량 중 일부가 정차돼있는 가운데 뒤따라온 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연쇄추돌 사고시에도 마찬가지 원칙이 적용된다.

예컨대 A-B-C-D 네 차량이 도로 주행 중 B가 A와 추돌한 뒤 정차해있는 가운데 B-C-D 차량이 다시 잇따라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에게 안전거리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감안,A를 제외한 모든 차량이 사고발생시 앞 차량의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즉 뒷 차량이앞 차량의 뒷 범퍼를 수리해주고 자차 피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다중추돌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엔 사정이 조금 복잡해진다. 앞 차량을 추돌했을 때 다친 것인지, 뒷 차량으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때 다친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어쨌든 이같은 대원칙은 사례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李宗泰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