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속을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6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 회사 동료인 운전자의 과속사고로 부상한 한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의 과실 책임분 20%를 빼고 1억6천5백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도 과속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 3명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 책임에 해당하는 30%를 제외한 2억9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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