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동승자에게도 과속을 말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부장판사)는 6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했다 회사 동료인 운전자의 과속사고로 부상한 한모씨가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의 과실 책임분 20%를 빼고 1억6천5백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강국부장판사)도 과속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로 숨진 이모씨 유족 3명이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 책임에 해당하는 30%를 제외한 2억9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