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탁주 신규면허가 허용되고 공급구역제한제도도 폐지된다.
9일 국세청이 발표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에 따르면 탁주의 제조를 지금까지 면허제로하고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시장원리를 도입, 탁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선택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면허제를 폐지하고 공급구역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주종별 알코올 도수 제한은 올해부터 폐지돼 시행에 들어갔다. 알코올 도수 제한폐지로 지금까지맥주는 25도 이하, 탁주는 6도이상의 제품만 생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 제한없이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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