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파산 무더기 면책

법원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선의의 소비자 파산자에 대해 모든 채무를 면제시켜 주는 '전부면책' 결정을 무더기로 내렸다.

또 부당한 방법의 신용거래에 따른 재산 취득 등 면책이 어려운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갱생기회를주기 위해 채무 일부를 면제해 주는 '일부면책' 결정이 첫 도입돼 적용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8일 소비자 파산자 11명이 낸 면책신청 가운데신모씨(51) 부부 등 9명에게 전부면책 결정을, 김모씨(26·여)와 이모씨(50·여) 등 2명에 대해 각각 채무의 40%와 30%를 갚도록 하는 일부면책 결정을내렸다.

'일부면책' 결정은 파산자에게는 갱생의 기회를 남기고 채권자에게도 일부 만족을 줄 수 있도록한 것으로, 현행 국내 파산법 조항에는 규정돼 있지 않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판례로 확산되고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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