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11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오전) 성추문 사건에서의 범법 혐의와 관련, 빌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헨리 하이드 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사유인 연방대배심 위증혐의를 찬성 21, 반대 16표, 폴라 존스 성희롱사건 위증혐의를 찬성 20, 반대 17표로채택하는 등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하는 양상으로 진행됐으나 성희롱사건 위증혐의 표결에서는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반대표결에 동참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현직 대통령을 해임하기 위한 탄핵안을 통과시키기는 지난 1868년 앤드류 존슨,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이어 미 헌정사상 이번이 세번째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법사위 표결직전 성명을 발표, 전 백악관 시용직원 모니카 르윈스키와의성추문 사건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거듭 사과하고 의회의 견책조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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