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없는 금융상품들이 있다. 이들 상품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소득공제, 자금출처조사면제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있다.
◆비과세 가계저축(신탁/보험)
금년말까지만 판매하는 비과세 금융상품이다. 올해내로 가입하면 계약기간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보험)은 은행, 투신,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판매하고있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가구당 1통장만 가입할 수 있지만 비과세 장기저축과 신탁을 동시 중복 가입할수 있다.
가입기간은 3~5년이며 분기별 3만~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비과세 저축에 3년동안돈을 맡기면 연 10~12%(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음) 수익률을 확정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다른 상품보다 수익률이 2, 3% 높은 셈이다. 올해가 가입시한이고 자유적립식인 만큼 단돈 1만원을 넣더라도 일단 가입해 놓는게 바람직하다.
◆근로자 주식저축
역시 올해까지 한시판매한다. 증권사에서 판매중인데 금리 급락, 주가 급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졌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1, 2, 3, 5년 만기인데 연 5%의 확정금리를 보장해주며, 연봉 30% 이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배당소득이나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예치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에 투자하지 않은 채 그대로 증권사에 맡겨둘수도 있다. 이 때 수익률은 연 5%의 확정금리에다 세액공제 5%를 합친 연 10%.
◆개발신탁
은행권에서 판매중인 개발신탁 역시 내년이후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다. 정부가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신탁상품의 판매를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개발신탁이 거의 유일한 확정금리 신탁상품이기 때문이다. 개발신탁은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 금융상품이라는 이점도 있다.
원칙적으로 1천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년만기와 3년만기 두종류가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익증권 방식으로 판매하고있는데 이 수익증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할 수 있어 금융채와 다름없는 유가증권인 셈이다.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자금출처 조사까지 면제된다는 점에서 고소득자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이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이같은 혜택이 있다.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에서 판매한다.
투자액의 2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펀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한해를 선택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된다.
연내에 가입하게 되면 98년 혹은 99년 연말정산중 과세대상 소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해를 선택할 수 있다. 만기 5년의 장기상품이며 3년 이내는 환매가불가능하고 예상 수익률은 연 1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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