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검사장)는 22일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뢰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김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는대로 빠르면 이날중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의원은 지난 96년 4.11총선전 신한국당 대표로 있으면서 같은해 2월 중순 당 사무실에서 전국구 의원이던 두원그룹 김찬두회장으로부터 "당선안정권에 들 수 있도록 전국구의원후보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백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천매(30억원)를 수수한 혐의다.검찰은 공천헌금 30억원 수수건의 경우 공소시효(3년)가 내년 2월 중순쯤 만료됨에 따라 그때까지 임시국회 소집 등으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별건으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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