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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세일 직후에 또 세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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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판매가 끝난 뒤 20일간은 상품값을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야 했던 백화점들이 내년부터는 바로뒤이어 다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할인특매고시 △신문업고시 △공공건설공사 저가입찰고시 △학습교재 등 판매업 고시 등 불공정거래 관련 4개 고시를 99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특매고시는 할인판매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상 종전 거래가격을 유지하도록하던 규정으로 이고시가 폐지되면 사업자들은 세일에 바로 뒤이어 또 세일을 할 수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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