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보호사업의 대상자 선정과정이 형식적인 요건에만 치우쳐 실질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일부 극빈층이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소녀가장 김모양(15·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은 남동생(12)과 단 둘이 살고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이 안돼 월10만원에 이르는 도시락비, 피복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14세 미만이거나 함께 동거하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시설 수용을 유도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전모씨(72·여)의 경우 수년전 집을 나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들이 호적상 존재한다는 이유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있으며 강모씨(50)는 지난해 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 근로능력이 생겼다는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을 잃었다.
또 지난해부터 법적 생활보호대상 자격에 못 미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실시되고 있으나 '일시적 보호'에 그치는데다 제약이 심해 일부에서는 외면하고 있다. 안모씨(39·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로 선정되면 공공근로에 참가할 수 없어 선정되는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손지아 정책실장은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현행 생활보호법은 청·장년층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있다"며 "실질적인 생활정도와 근로능력 등 새로운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에대해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대상자의 근로능력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때문에 노인과 아동, 부양가족의 연령 등 현재의 잣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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