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세무사회, 법무사회 등 전문사업자 단체의 규제개혁을 위해 세무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취득시험 및 선발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세무사회, 법무사회 등 전문 사업자단체들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현재 국세청이나 법원 등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돼있는 제도를 고쳐 이들도 일반인들처럼 반드시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시험 횟수도 현재처럼 2년에 1회 정도에서 1년에 1회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전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와함께 관련 전문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세무법인이나 법무법인 등의 전문 사업자 법인 대표로 취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